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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액수 집주인의 국세체납 여부 전세보증보험 전입세대열람원 다가구주택계약


<부동산 거래>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 매매는 물론 전세를 구할 때도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사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조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
: 만약 부득이하게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나온다면 집 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수임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매도인에게 전화하여 유선으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에 관한 사항이 있어
: 같은 구에서의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고 다른 구끼리는 접수번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권리가 결정 되므로 권리순서가 중요
: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의 순서를 파악하여 지금 나와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인지와 전세보증금을 선순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계약 당시 이 전 순위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방 하나를 따로 전세한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근저당 액수
: 매매의 경우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갚든지 아니면 승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전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대출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
: 대체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 80%가 넘는다면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 만약 자칫 나중에 경매로 부쳐서 내 보증금을 날릴 수 있겠다고 걱정이 되면 잔금 때 일부 갚는 법도 좋아
: 그런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나중에 반드시 ‘감액등기’라고 하는데 실제 남은 금액이나 또는 최초 설정 금액 보다 줄여진 금액으로 등기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

- 반드시 3번 이상 확인하라
: 매매계약 시에는 계약 시, 중도금 시, 잔금 시 최소한 3회는 떼어 보아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호가인하는 것이 좋다
: 전세 계약 시에는 부동산 가격에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적혀있는 담보권들의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내가 낸 전세금의 액수와 비슷하다면 전세기간 중에도 떼어 보면서 내가 낸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은 중개업소나 매도인이 건네주는 것으로 확인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시점은 물론 잔금시점에도 한 번 더 떼어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 결제 수수료는 열람이 700원 발급이 1,000원으로 비싸지 않다

# 집주인의 국세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
집주인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열람해 보면 돼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을" 구에 국세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이 표기되어 있어
그러나 가압류 전 단계라면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조세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세입자가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워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집주인도 세금 체납에 대해 세입자가 알게 되면 전셋집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나갈 테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체납을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잘 챙기셔야 해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반드시 계약 시 전입세대열람원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가주주택 같은 경우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경매에 부처지면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 전세보증보험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
- 보증보험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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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여유만만 이인철 (변호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2019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외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모르면 손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1.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

① 등기부 등본 ‘표제부’ :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 기록

② 등기부 등본 ‘갑구’ : 소유권 이전 내용과 변동 사유(경매, 압류, 가압류 등) 기록

③ 등기부 등본 ‘을구’ :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록



2. 등기부 등본 확인 인터넷&스마트 폰으로!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 가능



3.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①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②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4.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① 취득세 50%~100% 감면 혜택

② 재산세 25%~100% 감면 혜택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④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2019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적용

⑥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외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모르면 폭탄 되는 세금 상식>



1.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매매 계약서’, ‘차용증’등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우 다수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매매 계약은 부당 행위로 간주 양도세 부과 대상



2. 돌아가신 부모님이 쓴 돈 자녀가 증명?

사망자의 사망 직전 2년 동안의 재산 처분 내용을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부과



3. 가족이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자는?

1순위 지분이 큰 사람

2순위 거주한 사람

3순위 연장자



<창업만큼 중요한 폐업!>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18년 10월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꼭 기억해야 할 폐업 신고 3종 세트

① 부가세 신고

② 소득세 신고

③ 잔존재화 신고



2. 폐업 시 인테리어 철거, 어떻게 하죠?

계약서에 철거 기준 명시 필수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



3. 폐업 전 고객 고지, 권장 아닌 의무!

고객이 폐업으로 불이익을 본다면 손해 배상 청구 가능

따라서 폐업은 미리 고지하여 고객 피해 예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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