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리처방 가능한 사람 대리처방법
대리처방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리처방 가능한 사람 2020년 2월 시행 대리처방법 개정 내용
- 대리처방 필요한 서류?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확인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동일한 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 졌을 때
- 대리처방 가능한 사람?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 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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