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재산 법적상속순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장 상속신탁제도의 차이

by - 4:17 AM

상속과 증여 법적상속순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장 상속신탁제도의 차이 돈 재산관리



◈증여! 이렇게 해야 유리하다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이 유리

-증여는 빠를수록, 가능하면 10년 전부터

-증여는 공평하게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증여는 배우자일 경우 공제액이 크다


◈증여 시 꼭 알아두세요

-증여 잘못하면 청약 준비하는 자녀에게 불리합니다

-증여는 탈세가 아니라 상속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한번 실행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활비와 노후를 위해 현금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류분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이 최소한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지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란?

상속 재산이 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




◈유언장과 상속 신탁 제도의 차이



-유언장:

형식) 자필 증서, 녹음

재산 관리) 유언자 사망 후 집행

상속 과정) 최초 상속인 지정만 가능


-상속 신탁 제도

형식) 별도의 유언장 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신탁 계약

재산 관리) 살아있을 때부터 자산을 신탁해 관리

상속 과정) 상속 기간, 상속인 조정 가능




◈법적 상속 순위



1순위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

2순위 고인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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