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전화번호 협박형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예방법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전화번호 협박형 보이스피싱
# 협박형 보이스피싱
1.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 계좌이체,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하세요!
2. 가족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 유혹형 보이스피싱
1.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
- 포털사이트 은행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2. 출처한 불분명한 URL문자
- 누르지 말고, 삭제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1. 국번없이 112 (경찰청)
- 지급정지 · 피해신고
2. 국번없이 118 (인터넷진흥원)
- 피싱사이트 신고
3.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 피해상담 및 환급
# 보이스피싱 예방법
1. 지연이체서비스
-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 가능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 및 문의
2. 입금계좌지정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 가능
-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 및 문의
3. 단말기 지정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 가능
- 지정하지 않은 PC등에서는 조회만 가능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 필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지정을 원하는 스마트기기에서 인터넷(스마트)뱅킹 로그인 후 신청
4. 해외 IP차단 서비스
-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 및 문의
5.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예방시스템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에서 등록
- 등록자 명의의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 일부 제한 (필요시 이용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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