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과 유언 증여계약서에 조건 기여분 인정 범위 유류분

by - 7:46 AM

# 미리 증여할까? 나중에 상속할까?

1. 물려줄 재산이 10억 미만일 때 상속
2. 앞으로 재산가치가 오를 부동산은 증여
3. 증여는 빠를수록
4. 증여받는 사람은 많을수록
5. 아들과 딸 모두 공평하게~ 불만없이!

# 증여계약서에 조건을 기재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조건을 자식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음

# <기여분 인정 범위>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망 전까지 동거하며 부양한 배우자나 자녀

# 재산상속 갈등 문제를 막기 위해 사망 전 처분을 해 자녀들에게 돈으로 똑같이 분배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상황 수시로 공개할 필요 있음

# <유류분>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부분 법적 재산상속지분은 상속배우자 1.5, 자녀들 1

#총재산을 나열해서 금액으로 평가해보고, 처분의 용이성을 고려해 자녀들이 다툼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음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