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방법 보증 차용증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 쓰는 방법 보증 차용증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금전 거래>
# 보증이 뭐길래?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다
- 차용증 쓰는 방법
: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없고, 싸인 보다는 상대방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같이 요구하는 것이 좋다
: 또 갚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로 정해야 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율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한다
- 차용증을 쓰지 못하였을 땐
: 문자, 카톡,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필수
: 또 계좌거래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어
-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땐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
: 공증수수료도 법에 정해져 있어서 차용증을 단순히 인증하는 경우 (“사서인증”이라고 함)에는 2,000만원(차용증 금액)까지는 40,750원, 그 이상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최대 50만원까지로 하여 법에 나와 있어
: 차용증 대신 판결을 안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을 받으려면 200만원(약속어음금액)까지는 22,000원이고 단계적으로 상승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법에 정해져 있어
- 차용증을 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땐
: 정확하게 작성된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돼
: 따라서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준 후에 차용증이나 계좌내역 등으로 빌려준 증거가 확실하여 빌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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